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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시작, 을사늑약의 현장을 찾아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17. 12:23
                                                                                               하얀 땡그라미

오늘 11월 17일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대한제국)을 잡아먹기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겉으로 드러낸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당한 조약이기에 우리는 늑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경운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1904년 경운궁에 이유를 알수 없는 큰화재가 나는 바람에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궁궐 부속건물인 수옥헌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중명전이 됩니다.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일본제국주의는 다음해인 1905년(을사년) '한일협상조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약을 강제로 맺게 된 조약, <을사늑약> 이라고 합니다.
본시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최고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일본공사관 하야시곤스케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이 체결했지요. 더구나 모든일을 계획한 이토 히로부미는 경운궁과 중명전 주변에 하세가와 군 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총칼과 대포를 준비한 수 많은 일본군을 배치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운궁의 대문, 대안문>

늑약의 뜻을 풀어보자면 '굴레 륵(勒)' 맺을 약(約)'입니다.
굴레란 소의 코를 뚫어서 코뚜레를 하거나 말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고삐(손잡이)로 연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나 말이 자기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고삐를 잡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자의 뜻은 '억지로 하다. 조아 매다' 등입니다.
이제 왜 조약이 아니라 늑약을 써야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조국과 황제를 배신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은 제국의 다섯 대신들>

협박과 생명의 위협속에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될 처지가 되자 제국의 황제는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특별한 밀명을 받은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 이위종, 이준, 이상설 3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과 동맹을 맺은 서방세력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외교권을 잃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출입조차 허용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제는 특사파견을 핑계로 황제마저 강제퇴위시키고 궁궐 또한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낮춰부르며 아들 순종과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13년의 대한제국과 슬픔의 조선역사를 지난 경운궁의 중명전은 광복 후 한참이 지나 영친왕과 이방자여사에게 되돌아오지만 가난한 황실후손은 그 집을 민간에 팔수밖에 없었지요.

오랜세월이 흐른 2006년에야 정부(문화재청)가 구입하여 드리어 올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운궁에 관한 몇장의 사진들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권침탈 100년 째가 되는 올해에 드디어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니 현장에 가면 105년 전 그날의 원한과 서러움이 메아리처럼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사진 참조 : 문화재청